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비혼이지만 아이를 원했던 방송인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후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키워 화제가 됐다. 사유리 씨는 왜 일본에서 출산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비혼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난임시술 지원 또한 부부에게만 한정했다.
비혼 여성도 인공수정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독립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독립출산지원법’을 야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국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모자보건법이 모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혼여성의 임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무산됐다.